쌍용 노동자 파업/기사 스크랩 (2010년)
[미디어충청] 쌍용차 ‘옥쇄파업’ 참가 금속노조 활동가 징역 3년
이나이크
2010. 3. 3. 12:43
원문 :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5306
쌍용차 ‘옥쇄파업’ 참가 금속노조 활동가 징역 3년
"노동엔 가혹한 정치적인 재판"
2010-02-18 15시02분 최호철(moosya@jinbo.net)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옥쇄파업에 동참한 김혁(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2시 수원지방법원 제 12 형사부(판사 최재혁, 이은정, 김진만)는 쌍용자동차의 77일간 옥쇄파업에 참가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8월 6일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외부세력으로써 참가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되고 기타의 혐의도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얼마 전 있었던 쌍용자동차 지도급 임원에게 내린 중형과 다르지 않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나 개별 폭력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금속노조의 지침을 안과 밖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비추어 공동정범을 인정해 고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도장2공장 옥상에서 노조원을 고무하기 위해 성무방송을 한 점, 쌍용차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한 점, 쟁의대책위원회에 참가인으로 참여한 점, 투쟁전술에 틀을 작성하고 제공한 점, 민주노조 및 금속노조의 지침을 쌍용차 노조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옥쇄파업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공권력에 대항해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고,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켜 파산직전까지 몰아가 회사와 관련종사자,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쌍용차 전 지도부와 다르지 않는 양형의 이유를 달았다.
반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고, 상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점, 직접적인 폭행을 행한 점이 없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익명의 한 노동계 인사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가 없고 자신의 신념과 산별 노조의 판단에 의해 파업에 동참한 김씨에게 법원이 이러한 과도한 형량을 내린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 어떤 죄보다 괴심 죄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겠냐”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의 한 활동가는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외부세력’이라는 조중동식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유감이다”며 “외부세력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로 이번 재판이 자본을 편애하고 노동엔 가혹한 대단히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일갈했다.
17일 2시 수원지방법원 제 12 형사부(판사 최재혁, 이은정, 김진만)는 쌍용자동차의 77일간 옥쇄파업에 참가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8월 6일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외부세력으로써 참가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되고 기타의 혐의도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얼마 전 있었던 쌍용자동차 지도급 임원에게 내린 중형과 다르지 않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나 개별 폭력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금속노조의 지침을 안과 밖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비추어 공동정범을 인정해 고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도장2공장 옥상에서 노조원을 고무하기 위해 성무방송을 한 점, 쌍용차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한 점, 쟁의대책위원회에 참가인으로 참여한 점, 투쟁전술에 틀을 작성하고 제공한 점, 민주노조 및 금속노조의 지침을 쌍용차 노조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옥쇄파업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공권력에 대항해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고,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켜 파산직전까지 몰아가 회사와 관련종사자,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쌍용차 전 지도부와 다르지 않는 양형의 이유를 달았다.
반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고, 상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점, 직접적인 폭행을 행한 점이 없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익명의 한 노동계 인사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가 없고 자신의 신념과 산별 노조의 판단에 의해 파업에 동참한 김씨에게 법원이 이러한 과도한 형량을 내린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 어떤 죄보다 괴심 죄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겠냐”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의 한 활동가는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외부세력’이라는 조중동식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유감이다”며 “외부세력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로 이번 재판이 자본을 편애하고 노동엔 가혹한 대단히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