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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노동자 파업/기사 스크랩 (2010년)

[경향] 평택 ‘잔인한 겨울’…쌍용차 해고 노조원 재산 가압류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281731365&code=950201

평택 ‘잔인한 겨울’…쌍용차 해고 노조원 재산 가압류
     수원 |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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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1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압류’.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조원들이 퇴직금은 물론이고 사는 집까지 압류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이 폭력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쌍용차 노조원들의 임금(퇴직금·체불 임금)과 부동산을 가압류했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등 3개 단체와 노조원 101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채권은 쌍용차 노조원 67명 임금 채권 6억7000만원을 비롯해 조합원 101명(쌍용차 노조 67명·금속노조 28명·기타 6명) 중 주택 소유자 22명의 주택 2억2000만원(1인당 1000만원) 등 9억원이다. 경찰은 조합원 1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압류했다.

이들 노조원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가압류된 물권에 대해 양도·명의변경·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ㄷ빌딩에 대한 근저당권·전세권(27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이영호 쌍용차정리해고특별위원장은 “사람을 두번 죽이는 행위다. 폭력진압에 편파수사도 모자라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 지경까지 내몰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이들 3개 단체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2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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